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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놓치지 말고 꼼꼼하게 신청하세요!

감성Moment 2025.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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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놓치지 말고 꼼꼼하게 신청하세요!

지난 한 해, 병원비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나요? 혹시 모르게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입니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요, 복잡한 절차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이 글에서는 2024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 방법을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혜택 꼭 챙겨가세요!

 

본인부담상한제란 무엇일까요?

본인부담상한제는 한 해 동안 의료비 부담이 너무 큰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건강보험에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즉, 아무리 많은 병원비를 썼더라도 정해진 금액 이상은 본인이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죠.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중요한 사회복지 제도라고 할 수 있답니다.

 

어떤 경우에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사후급여: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을 다음 해에 합산하여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해 드립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사후급여 방식으로 환급을 받게 됩니다.
  • 사전급여: 같은 병원에서 계속 진료를 받는 경우, 해당 연도 본인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넘으면 병원에서 바로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고, 환자는 나머지 금액만 부담하면 됩니다.

하지만 모든 의료비가 환급 대상인 것은 아니에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비급여 진료
  • 선별급여 진료
  • 전액 본인 부담 진료
  • 임플란트
  • 상급병실 입원비
  • 추나요법 본인부담금 등

 

2024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은 얼마일까요?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또한, 요양병원 입원일수가 12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한액이 더 높아진다는 사실도 기억해 두세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소득분위 상한액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이하) 상한액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1분위 870.000원 1.380.000원
2~3분위 1.080.000원 1.740.000원
4~5분위 1.670.000원 2.350.000원
6~7분위 3.130.000원 3.880.000원
8분위 4.280.000원 5.570.000원
9분위 5.140.000원 6.690.000원
10분위 8.080.000원 10.500.000원

소득분위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따라 결정되며,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기준이 다르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 자신이 어느 분위에 속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구분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
1분위 12.840원 이하 56.330원 이하
2~3분위 12.840원 초과 19.780원 이하 56.330원 초과 80.510원 이하
4~5분위 19.780원 초과 38.930원 이하 80.510원 초과 106.750원 이하
6~7분위 38.930원 초과 103.580원 이하 106.750원 초과 154.120원 이하
8분위 103.580원 초과 142.650원 이하 154.120원 초과 194.500원 이하
9분위 142.650원 초과 223.930원 이하 194.500원 초과 265.900원 이하
10분위 223.930원 초과 265.900원 초과

 

환급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2024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은 보통 9월 초부터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혹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시다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 팩스 등을 이용해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본인부담금 확인: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 부담금 확인서를 발급받아 환급 대상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자신의 소득분위에 맞는 상한액을 초과하는 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좌 정보 확인: 환급받을 계좌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잘못된 계좌 정보로 인해 환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 확인: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공단 홈페이지나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받을 수 없다는 점 유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A

Q1: 본인부담상한제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환급받을 수 있나요?

A1: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의료비가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을 건강보험에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사후급여(다른 병원 진료 후 연말 정산)와 사전급여(같은 병원 장기 진료 시) 방식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2: 2024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A2: 2024년 환급 신청은 보통 9월 초부터 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지사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비는 어떤 것이 있나요?

A3: 비급여 진료, 선별급여 진료, 전액 본인 부담 진료, 임플란트, 상급병실 입원비, 추나요법 본인부담금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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